환경부 용역보고서 "천식,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연관성…판정기준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7일 정부가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질환으로 결론 낸 전문가보고를 받고도 피해인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환경부 용역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을 공개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천식의 인과관계가 전문가 분석을 통해 규명됐다고 밝혔다.
㈔한국독성보건학회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독성영향, 사람에게서의 역학조사 결과, 임상적인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까지 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천식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아울러 "여러 형태의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에서 폐섬유증 이외 다양한 호흡기 질환(비염, 천식, 폐렴 등)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본 연구를 통해 천식에 대한 판정 기준을 제안했지만, 아직 관련성을 밝히지 못한 여러 질환들이 남아있어 후속연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1차와 2차 피해 신청자 중 천식 환자는 185명이고, 이들 중 3(possible)∼4(unlikely)단계로 분류돼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100명"이라면서 "3차와 4차의 3∼4단계 피해자가 1천512명이기 때문에 천식의 피해 인정 시 상당수가 정부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천식의 피해 질환 인정을 보류하는 것은 피해지원 비용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3∼4차 피해 신청자들 가운데 97명 등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 다만 천식의 피해 질환 결정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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