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지역 훼손한 50대에 벌금 100만원

입력 2017-09-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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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지역 훼손한 50대에 벌금 100만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지역을 훼손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김모(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밭 9천54㎡ 소유자인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해당 토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26㎡에 대해 잡초와 잡목을 제거해 평탄화하고, 물길 등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풀을 제거한 행위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변경 행위로 볼 수 없고, 현상변경 행위로 보더라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김씨의 고향이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곳이기에 환해장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해장성은 과거 외적의 침범을 막기 위해 쌓은 돌담이다.

한 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의 목적에서 피고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가 부득이하게 제한되는 점, 환해장성이 훼손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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