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집회·시위 금지통고 남발 개선, 살수차 사용 엄격 제한

입력 2017-09-07 16:28  

[그래픽] 집회·시위 금지통고 남발 개선, 살수차 사용 엄격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사소한 내용을 트집 잡아 신고제인 집회·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 온 경찰 관행이 개선된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살수차는 집회·시위 현장 투입이 금지된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세부 지침을 담은 부속의견을 7일 발표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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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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