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특별재난지역 읍·면별 지정' 법률 개정 발의

입력 2017-09-07 16:46  

오제세의원 '특별재난지역 읍·면별 지정' 법률 개정 발의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개선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선포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는 시·군·구 단위로 피해액을 산정한 뒤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만 시·군·구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충북에서 최고 300㎜의 비가 쏟아지면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청주, 괴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당시 보은, 증평, 진천 등은 일부 읍·면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돼 있는 가축 등을 새로 포함하고,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재난 복구체계를 갖추는 내용도 담았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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