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로 곳곳이 '주차장'…학생 보호 '빨간불'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7일 오후 강원 춘천시 효제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은 통학로 대신 찻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 인근은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통학로 곳곳이 가로막힌 상태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팻말 아래는 흰색 SUV가 주차돼 학생들을 가로막았다.
차도로 하교하는 학생들 옆으로 차량이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교문을 지나 발걸음을 재촉하던 이모(11)군은 "차들이 막아서 종종 찻길로 돌아간다"며 "사고가 날까 무서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통학로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어렵지 않았다.
초록색 페인트로 칠한 인도가 이곳이 통학로임을 알릴 뿐이었다.
교문을 지키는 학교보안관 장모(65)씨는 "찻길과 인도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 불법주차가 많다"며 "재작년에는 학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 3월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교통과에 통행로를 구분 짓는 도로 경계석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측에 돌아온 답변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당장은 힘들다"였다.
춘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과거에도 경계석을 설치하려 했었는데 주변 상인들의 반대 민원이 심했다"며 "차선책으로 미끄럼 방지 페인트를 칠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효제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ㆍ부안ㆍ후평ㆍ우석초등학교 등 춘천 시내 여러 학교에서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교문 앞쪽으로 안전 울타리가 설치된 곳이 많았지만, 학교 옆이나 뒤로는 통학로의 구분이 불명확해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한 상황이다.
춘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강원도청의 지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등ㆍ하교 시간대 이동단속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자동차나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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