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17-09-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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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6개월' 실형

법원 "수차례 재판 불출석하는 등 태도 불성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실버케어센터에서 근무하던 도중 4차례에 걸쳐 총 8일간 복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비춰볼 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해도 성실히 복무하기 어려워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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