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표의원이 소년법 폐지 주장"…표 "엉뚱한 허위사실 유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미성년자의 잔혹 범죄에 대한 처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소년법 개정 문제를 놓고 7일 충돌했다.
포문은 류 최고위원이 열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표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선 소년법 폐지까지 주장한다"라면서 "소년법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또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선 "형법 9조에 '형사 미성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포퓰리즘 식으로, 표 의원이 던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류여해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엉뚱하게도 제가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허위사실을 마구 유포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저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실효성 확보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여러 매체에 분명하게 밝혔고 준비 중"이라면서 "어이없고 엉뚱한 허위사실 주장하며 인지도를 높이려 하지 말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년법 개정 전문가들과 11월에 공개토론회를 한다. 그때 오시면 현장에서 토론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1월은 너무 늦지 않나. 그 전에 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저와의 토론이 부담스러우면 우리당 다른 분들과 함께라고 하는 게 어떤가"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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