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축분뇨 배출한 제주 양돈업자 2명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9-07 18:31  

법원, 가축분뇨 배출한 제주 양돈업자 2명에 구속영장 발부

(재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산간에 있는 폐채석장(옛 상명석산) 용암동굴 숨골에 가축분뇨를 버린 양돈농가 김모(57)씨와 고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제주지법 강재원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음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천마리를 사육하며 가축분뇨 저장조 상층부에 관을 연결하거나 구멍을 뚫는 수법으로 3천500여t의 가축분뇨를 인근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돼지 3천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저장조에 모터 펌프를 설치, 80여m 떨어진 숨골로 보내거나 차량에 실어 옮기는 방법으로 총 5천여t의 가축분뇨를 몰래 버린 혐의다.

김씨와 고씨가 불법으로 용암동굴 숨골에 버린 가축분뇨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2천993㎡) 5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1.5ℓ들이 물병 500만병 상당에 해당한다.

자치경찰 조사결과 분뇨 배출지 인근 숨골과 용암동굴(길이 70m·폭 7m) 바닥에는 돼지 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찌꺼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숨골은 용암동굴이 붕괴하거나 지표면 화산암류가 갈라져 지표수가 지하로 잘 흘러드는 곳으로, 지하수 함양의 원천인 동시에 오염의 취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숨골로 가축분뇨가 스며들면 지하수가 고인 곳으로 흘러들어 가 20년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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