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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시내 산모에게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장흥순(더불어민주당·동대문4)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융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은 출산 축하를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서울시 차원에서 축하용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서울 시내 출산장려금은 각 자치구별로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의 재정 사정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원씩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실제로 첫째 자녀를 낳을 경우 용산·서대문·마포구는 100만원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지원이 없다.
둘째의 경우 강서·동작구는 100만원을 지원하지만, 종로·양천·서초·강남·중구는 500만원을 준다. 무려 5배가 차이 나는 셈이다.
장 의원은 "출산장려금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전액 구비로 지원돼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격차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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