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강원 몰수패' 법원 조정에 내주 '이의신청'

입력 2017-09-08 11:16  

프로축구연맹 '강원 몰수패' 법원 조정에 내주 '이의신청'

법원 '위조여권' 세르징요 기용 강원에 0-3 몰수패 조정

연맹 "몰수패 조정 수용 못 해…리그 안정성 유지 위한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불거진 '세르징요 사태'와 관련해 강원FC의 몰수패를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8일 "작년 11월 강원-성남 승강 PO 2차전 때 강원이 '위조 여권' 사용이 나중에 드러난 세르징요를 기용했다며 성남의 3-0 승리로 정정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다음 주 중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사조정법상 결정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서를 내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연맹은 법원의 조정이 프로축구 리그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강원의 몰수패로 처리하면 승강 결과 변경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이는 리그 시스템의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리그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연맹으로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어 세르징요가 당시 위조여권 사용에 대한 확증이 없는 상태라서 '무자격 선수'로 결론짓기 어려운 시점이었고, 성남도 '경기 규정 위반' 여부를 문의했을 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르징요가 승강 PO 2차전 당시 무자격자 선수였는지와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는지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연맹은 법원이 성남의 손을 들어줘 강원의 0-3 몰수패가 확정되더라도 승강 PO 결과를 번복해 그걸 반영할지는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가능성은 작게 봤다.

연맹 관계자는 "승강제가 있는 리그에서 특정경기의 결과를 바꾼다는 건 리그 안정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세르징요 사태에 책임을 물어 강원에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한 만큼 성남의 명예도 회복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chil881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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