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심야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포천시 내촌면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갓길로 걸어가던 A(38)씨를 차로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사고를 낸 현장은 평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골 길이었다. 폐쇄회로(CC)TV와 사고 목격자도 없었고, 뺑소니 차량의 잔해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지역 CCTV에 찍힌 차들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발생 약 4시간 만에 범행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에 붙잡힌 박씨는 "차는 원래 부서져 있었고, 사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계속된 추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자백했다.
당시 동호회 회원과 술을 마신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졸음운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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