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술유용 근절대책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8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술유용 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배경 브리핑에서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기술유용 제재 건수가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법 집행 체계가 신고에 의존해 온 것이 문제"라며 "기술유용은 누구의 기술인지 특정이 돼서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신고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공정위는 기술유용 법 집행 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직권조사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술유용 전담조직에 대해서는 "먼저 TF(태스크포스)로 만들고 정식 조직으로 만드는 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제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 신고체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했지만 지금도 기술유용이 계속되고 있다. 법 집행 체계가 신고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였다. 기술유용은 누구의 기술인지 특정돼서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게 된다. 결국 거래 단절로 신고인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신고가 적었고 적극적인 적발도 어려웠다.
--직권조사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
▲ 서면실태조사, 익명 제보센터, 간담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첫 집중 감시 대상으로 기계·자동차를 선정한 이유는.
▲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직권조사가 면제되는데 앞으로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준을 개정하게 되면 직권조사 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업이 기계·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많다.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직권조사 면제된 기업은 어느정도인가.
▲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 중 50% 정도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기업의 규모로 보면 거의 90% 수준이다. 사실 기술유용 혐의가 포착되는 것은 적지 않지만 직권조사 면제 대상이 많아 조사에 애로점이 있었다.
--조사 대상 기업이 협조에 거부할 수 있는데.
▲ 조사 전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흠결을 파고들면 혐의를 파악할 수 있다.
--기술유용 전담조직 규모는.
▲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TF로 일단 만들고 정식 조직을 고민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기술유용 관련 과를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내년 행정안전부와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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