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 빚 갚으려 범행…죄질 좋지 않아" 법정 구속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배우 이민호 화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 연예기획사 김모(44)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4년 1∼2월 '이민호 화보에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A씨를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2억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김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액수가 거액이며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받은 돈 가운데 S 기획사 명의로 받은 투자금 2억5천만 원과 "화보를 만드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며 받아간 1억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실체가 있었으며 반환이나 수익 지급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2014년 1∼2월 돈을 받아낸 뒤 같은 해 3월에도 제작비 1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1억 원을 받았다.
김씨는 받은 돈 중 일부는 화보에 쓰고 나머지는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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