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추석 연휴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 납부 기한을 같은 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해야하는 55만명의 법인·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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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인 지방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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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명 │ 신고납부 대상자│ 과세표준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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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의 지급자 │ 원천징수세액의 10% │
│(특별징수분)│(국세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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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급여총액의 0.5% │
│ (종업원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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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세 │(경마) 한국마사회 │ 승자?승마투표권 등 │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발매금 총액의 10% │
││ 창원경륜공단 ││
││(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
││(소싸움) 청도공영사업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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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달 마지막 날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과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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