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본인 몰래 퇴원 당일 다른 정신병원 입원…인권침해"

입력 2017-09-08 11:35  

인권위 "본인 몰래 퇴원 당일 다른 정신병원 입원…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곧바로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은 보호자의 의견이 있더라도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8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술 문제로 사회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던 S씨는 한 광역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지난해 9월 입원했다.

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에 관한 심사 결과 S씨가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올해 2월 퇴원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보호자인 배우자와 아들은 그에게 퇴원명령 처분 사실을 숨긴 채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킨 같은 날 곧바로 다른 정신병원에 데려갔다. 새로 데려간 병원 측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S씨를 강제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S씨는 음주충동장애와 음주 후 행동장애, 폭력성, 불면·불안 등이 지속해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했고 보호자 동의에 따라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 측은 S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퇴원명령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자발적 입원을 장려하는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씨가 통신·면회 제한을 받은 데 대해선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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