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재판관 軍 동성애 옹호' 주장 공식 부인

입력 2017-09-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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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이수 재판관 軍 동성애 옹호' 주장 공식 부인

"처벌법에 위헌 소수의견은 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동성 군인의 군내 음란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군 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재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군 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옛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이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보수 종교계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 국회 인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당시 동성 군인 간 군영 내 음란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후보자의 의견은 법 조항이 '그 밖의 추행'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해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가, 누가 누구의 행위가, 언제 어디서의 행위가 처벌받는 것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라며 "결코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은 2011년 한 부대에서 후임병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후임을 13차례 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군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그에게 적용된 2009년 개정 옛 군형법 제92조5는 '계간(鷄姦·항문성교)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관 다수의견은 '그 밖의 추행'의 의미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행위의 정도를 모호하게 규정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할 수 없게 하고, 수사·공소제기 및 재판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초래해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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