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400억원대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부대조건은 침전물로 인한 2차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테트라포드(Tetrapod) 제작장 주변 지역 이산화질소 농도 예측결과 제시 및 저감방안 마련, 해양 유류 사고 대비 매뉴얼 작성 및 방제장비 확보, 공사완료 후 폐기물 처리 대책 등 9가지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 이뤄진 두 차례 심의에서 이 동의안은 방파제와 내륙 간 짧은 이격 거리의 문제, 월파 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의문 등으로 의결 보류됐다.
의원들은 당시 방파제와 내륙 간 폭이 80m에 불과해 도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운영 폭이 제한적이며, 방파제 조성으로 인해 파도가 중첩되면서 주변 상가 등에 월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중간지점에 폭 50m 정도의 해수유통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계 파고 2m보다 낮은 0.6∼1.1m로 줄어들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격거리를 기존 80m에서 120m로 늘릴 경우 수심이 증가하면서 2천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지표인 비용편익비율(B/C)이 사업추진 불가에 해당하는 1.0 미만으로 나와 문제가 된다"며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가 늦어질 경우 A급 태풍이 왔을 때 탑동매립지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수공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사업비 414억원을 들여 제주시 삼도2동과 건입동 공유수면에 방파제 1천100m를 축조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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