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촬영 2명엔 선고유예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한모(50) 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태국에 사는 한 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0시께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사전 투표를 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나 SNS 등에 올리지 않은 고모(43·여) 씨와 김모(44·여) 씨에 대해선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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