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해외취업이나 투자를 미끼로 구직자와 투자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국내외 인력 파견사업을 하는 업체를 동료들과 신설,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해외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21명으로부터 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문이력서 작성비용, 비자 발급비용, 항공권 요금, 소개비 등 300만원을 주면 일당 4만엔을 버는 일본 중공업 회사에 용접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또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보증금을 주면 대기업 작업물량을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인을 설립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절박한 심정의 구직자 등에게 2억8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합계 2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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