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속초경찰서는 의사 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 A(51)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주민 10여 명에게 틀니를 제작해 부착해주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회당 50만원∼120만원씩 총 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틀니 제작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 본을 뜨고 자신의 집에서 제작해 부착해주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동종전과로 감옥살이하는 등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의약품 등 틀니 제작 도구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작한 틀니를 부착하면 부작용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전문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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