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숨기고 11년간 기초수급비 7천만원 타내

입력 2017-09-10 08:10  

소득·재산 숨기고 11년간 기초수급비 7천만원 타내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로 기소된 A(5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생계, 주거, 의료급여 명목으로 기초생활수급비 7천4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식당을 운영하며 일일 평균 2∼3만원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아파트 1채와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와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는 처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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