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황금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받는다

입력 2017-09-11 06:00   수정 2017-09-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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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황금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받는다

임시공휴일 가산요금은 정부가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최장 열흘인 올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평일요금(시간당 6천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원래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이용요금이 50% 가산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 가산요금은 정부가 부담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www.idolbom.go.kr)나 전화(☎ 1577-2514)로 신청하면 된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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