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7천901곳 공시 분석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익법인 5곳 중 3곳꼴로 '엉터리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공익법인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은 예외다.
10일 공익법인 평가업체 한국가이드스타가 공익법인 7천901곳이 올해 상반기 국세청에 낸 2016사업연도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공익법인 1천992곳 중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다고 표기한 법인은 60.5%(1천205개)였다.
그러나 실제로 외부 감사를 받고 이에 관한 증빙 서류 전문을 첨부해 공개한 곳은 38.5%(767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형 공익법인은 엉터리인 셈이다.
특히 몇몇 공익법인은 감사 의견 부분을 임의로 삭제해 올리기도 했다.
자산 100억원 미만의 공익법인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5천909곳 중 외부 감사 보고서 전문을 첨부해 공시한 곳은 8.2%(484개)였다.
중·소형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제대로 공시한 법인은 10곳 중 1곳이 채 안 되는 셈이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의 회계 감사 보고서 공개는 투명성을 입증하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익법인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자산 규모에 따른 외부 회계 감사 현황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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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법인 수 │외부 감사 │법인 수 │전문 첨부 │법인 수 │
│││자료 첨부 │ │여부 │ │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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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1,992 │첨부 │933 │전문 첨부 │767 │
│││ │ ├─────┼─────┤
│││ │ │일부 첨부 │166 │
││├─────┼─────┼─────┴─────┤
│││없음 │1,059 │ │
├──────┼──────┼─────┼─────┼─────┬─────┤
│100억원 미만│5,909 │첨부 │572 │전문 첨부 │484 │
│││ │ ├─────┼─────┤
│││ │ │일부 첨부 │88│
││├─────┼─────┼─────┴─────┤
│││없음 │5,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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