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된 10대女 무릎 꿇리고 소변 먹여…잔혹한 10대들

입력 2017-09-09 13: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피투성이 된 10대女 무릎 꿇리고 소변 먹여…잔혹한 10대들

휴대전화 개통 명의 안 빌려주자 모텔 전전하며 한달간 무차별 폭행

"죄질 극히 불량해 엄벌 불가피"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5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옷을 벗긴 뒤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하는 등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10대 남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 B(22)씨, C(19·여)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주·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18·여)양을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A군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D양이 거절하자 한 달간 끌고다니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둔기로 때려 피투성이가 된 B양을 꿇어 앉히고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 머리에 붓거나 억지로 마시게 했다.

이 부장판사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군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미성년자 E(18·여)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