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의료통역 인증시험 11월 4일 실시

입력 2017-09-11 08:43   수정 2017-09-11 08:57

외국인환자 의료통역 인증시험 11월 4일 실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통역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제2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11월 4일(필기시험)과 12월 9일(구술시험)에 실시한다.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일할 통역 서비스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시험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5개 언어로 작년에 첫 실시됐고, 올해 시험에는 몽골어가 추가됐다.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다. 작년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최종합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서를 받는다.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6∼29일, 구술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22∼24일이다. 접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ttp://hie.kohi.or.kr)에서 하면 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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