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10월 10일→12일로 이틀 연장

입력 2017-09-11 12:00   수정 2017-09-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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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10월 10일→12일로 이틀 연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9월분 4대 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2일로 2일 연기한다.

건보공단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분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중에는 10일 하루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은 고지서를 수령한뒤 다음달 10일까지며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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