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

입력 2017-09-11 09: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관세청, 추석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이 추석 성수품 불법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품의 밀수입을 막고 외국산 농수산물을 저가로 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단속과정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내년부터 보따리상의 면세 한도 축소를 시행하는 데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로 반입한 농수산물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려면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125)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