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다음 달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등이 사흘 연장된다.
국세청은 원천세·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업무의 법정 기한을 당초 다음 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임시공휴일, 개천절,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장기간 연휴가 이달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어지며 납세자가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촉박해지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연장 조치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1] 기한 연장하는 업무
┌──┬───────────────┬───────────┐
│연번│ 업무 내용 │ 기한 │
││ ├─────┬─────┤
││ │ 당초 │ 연장 │
├──┼───────────────┼─────┼─────┤
│ 1 │원천세 신고·납부 │2017.10.10│2017.10.13│
││ │. │. │
├──┼───────────────┼─────┼─────┤
│ 2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17.10.10│2017.10.13│
││ │. │. │
├──┼───────────────┼─────┼─────┤
│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2017.10.10│2017.10.13│
││원천공제 신고·납부 │. │. │
├──┼───────────────┼─────┼─────┤
│ 4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2017.10.10│2017.10.13│
││ │. │. │
├──┼───────────────┼─────┼─────┤
│ 5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 │2017.10.10│2017.10.13│
││출│. │. │
├──┼───────────────┼─────┼─────┤
│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2017.10.10│2017.10.13│
││ * 전송기한은 10.16.까지임 │. │. │
└──┴───────────────┴─────┴─────┘
[표2] 기한 연장하지 않는 업무
┌──┬───────────────┬───────────┐
│연번│ 업무 내용 │ 기한 │
││ ├─────┬─────┤
││ │ 당초 │ 연장 │
├──┼───────────────┼─────┼─────┤
│ 1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 │ 2017.9.30│- │
││부* │. │ │
├──┼───────────────┼─────┼─────┤
│ 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신고 │ 2017.9.30│- │
││·납부* │. │ │
├──┼───────────────┼─────┼─────┤
│ 3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 2017.9.30│- │
││부* │. │ │
├──┼───────────────┼─────┼─────┤
│ 4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17.9.30.│- │
││ 신고·납부* │ │ │
├──┼───────────────┼─────┼─────┤
│ 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2017.9.30│- │
││ │. │ │
├──┼───────────────┼─────┼─────┤
│ 6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 2017.9.30│- │
││ │. │ │
├──┼───────────────┼─────┼─────┤
│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 2017.9.30│- │
││과세특례 신고*│. │ │
└──┴───────────────┴─────┴─────┘
* 9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영업일(10월 10일)로 자동 연장
※ 자료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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