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퇴직공무원 업체와 수의계약 금지…비리근절 대책

입력 2017-09-11 11:30  

서울교육청, 퇴직공무원 업체와 수의계약 금지…비리근절 대책

전현직 공무원 만남·청탁 시 신고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학교 등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퇴직공무원이 운영·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만났을 때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이 유착한 비리가 계속되자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청 산하기관들은 교육청 등에서 일하다 퇴직한 공무원이 대표나 직원으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지기간은 퇴직공무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이다.

다만 공사·용역 등을 수행할 기술을 퇴직공무원 업체만이 가진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인 때는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현직공무원은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퇴직공무원과 직무와 관련한 사적접촉이 금지되며 부득이하게 만나야 하면 각 기관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신고하거나 만남 후 이틀 안에 사후신고를 해야 한다.

또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이나 알선을 받았을 때는 이를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학교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접촉·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친인척 취업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 5개항으로 이뤄진 '퇴직공무원 윤리수칙'이 제정된다.

강제성이 있지는 않지만 퇴직공무원들이 '명예로운 선배 공무원'으로 남도록 행동을 제약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내다봤다.

이번 퇴직공직자 비리근절 대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이 오는 11월 개정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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