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위 적발' 석유공사 사장 "해임하라" 반발

입력 2017-09-11 10:37  

'채용 비위 적발' 석유공사 사장 "해임하라" 반발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채용 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정부가 자신에게 '자진 사퇴'를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11일 "아직 사임 요구를 받지 않았다.

김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장 교체 여부는 전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러한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면 될 일을 왜 사장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쫓으려 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문제의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이제라도 교체가 필요하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정부의 필요로 사임을 요청했다고 정부가 발표하면 될 일"이라며 "(하지만) 마치 석유공사 사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어 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나의 생각에 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일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빈 원장, 대한석탄공사 백창현 사장과 함께 김 사장의 채용 관련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어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산업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에도 김 사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나의 전문계약직 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공사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했고 공사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도 "아직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의 기관장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통보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조처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임건의 등 강도 높은 징계 수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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