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더 미룰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항상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임명동의안은 이미 지난주에 본회의에 넘어온 상황이었지만, 정당들의 요청이 있어서 상정만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각 정당의 표결연기 요청도 있었고, (표결 개시를 위한) 정족수도 채우지 못할 상황이어서 미룰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은 정족수 이상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더 미룰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정당들의 (표결연기) 요청을 언제까지고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표결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의 편을 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표결 참여 및 자율투표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가결·부결 전망과 관계없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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