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버스로 면세점 손님 실어나른 50대에 벌금 1천만원

입력 2017-09-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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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버스로 면세점 손님 실어나른 50대에 벌금 1천만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개인 명의 버스로 면세점 손님들을 이동시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운수회사에 벌금 500만원, 대표 채모(51)씨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면서도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버스가 모두 유상용 자동차로 등록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씨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제주시 내 한 면세점으로부터 차량 1대당 월 475만원씩 받고 버스 3대를 투입해 면세점과 면세점 주차장 간 수백m 구간에서 면세점 손님들을 실어나르도록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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