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국 수사관계자 초청 형사사법제도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검찰-경찰 간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을 갖춘 외국의 검·경 관계자들이 자국 형사사법 절차와 검-경간 협업체계를 국내에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경찰청은 11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경·검 간 신뢰와 존중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어 영국·미국의 현직 검찰·경찰 관계자들로부터 외국 형사사법제도 현황을 청취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서 근무하는 크리스티나 계(Christina Kye) 검사는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개별적이지만 동등하게 중요한 두 개의 집단으로 대표된다"며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과 범죄자를 기소하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계 검사는 쿡 카운티에서 검-경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felony)와 마약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범죄 검토팀'(Felony Review)을 소개했다.
검토팀은 피의자·피해자·증인 등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증거를 분석해 기소 여부에 대해 '승인', '거부', '보강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강수사를 할지는 경찰 재량이며, 검찰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계 검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쿡 카운티 검찰은 수사 개시·진행이나 관련자 체포 권한이 없고,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찰 자체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등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이 보장된다고 계 검사는 강조했다.
영국 런던경찰청 소속 데비 브라운 수사과장은 "영국에서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진행하며, 검사는 관여할 수 없고 대신 조언할 수는 있다"며 "검사가 법정에 갈 때 필요한 사항도 경찰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브라운 과장은 "경찰은 수사할 때 검사 조언이 필요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서 경찰을 통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경찰국 소속 론 킴 수사팀장은 "검사가 기소를 거부했을 때 해당 사건이 기소돼야 한다는 수사관 견해가 있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다"며 경찰 내부를 거쳐 검찰청까지 이르는 4단계 이의제기 절차를 소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간 긴밀히 협력하는 영미의 분권형 형사사법구조 실무사례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 형사사법 모델을 제시하고,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을 신장하는 수사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