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새로 도입하는 산림 헬기 사전 규격공개

입력 2017-09-11 16:00  

산림청, 새로 도입하는 산림 헬기 사전 규격공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구매예산이 배정된 산림 헬기 2대 도입을 위한 사전규격이 11일 공개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사전규격은 2차에 걸친 장비도입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 임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기종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필수 요구사항으로 물탱크 용량은 2천ℓ 이상, 최신 자동 비행조종장치, 첨단 통합전자장비(Glass Cockpit) 등이 포함됐다.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비행 안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인증분야 5점, 비행 안전성 15점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각 업체에서 고압선 탐지, 지상충돌경보시스템(TAWS), 공중 기상 레이더(Weather Radar) 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제안할 경우 높은 기술점수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이번에 공개된 사전규격에 대해 업체 의견을 수렴해 입찰공고 규격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를 비중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은 "입찰공고 전에 헬기 구매규격을 공개해 공정한 경쟁이 유도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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