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라더니 쇼핑몰포인트…600억 사기범에 징역 5년

입력 2017-09-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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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라더니 쇼핑몰포인트…600억 사기범에 징역 5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말레이시아 업체가 운영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를 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가로챈 일당 2명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7)씨와 김모(4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말레이시아에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 2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말레이시아 M사의 SNS인 엠페이스(Mface)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601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계좌당 650만원을 투자하면 엠페이스의 광고권과 1년에 두 차례씩 1.5∼2배씩 가치가 상승하는 가상화폐 'GRC포인트'를 받아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도 얻을 수 있고 GRC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유씨 등은 그러나 투자금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대부분 빼돌리고 일부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GRC포인트는 유씨 등이 만든 말레이시아의 한 인터넷쇼핑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뿐 가치가 거의 없으며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주장한 GRC포인트의 가치 상승은 전산상 수치를 단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판매는 뒤늦게 참가한 다수의 하위판매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커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가상의 투자수단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고 오랜 기간 막대한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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