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포천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의정부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고, 공사관련자를 소환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현장이 안전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공사중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25t짜리 차량용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져 근로자 이모(59)씨가 숨졌다.
크레인은 철판 하역작업 중 갑자기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근에서 크레인 작업을 지원하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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