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여부로 순직 판단해야"…촉구 건의문 청와대 등 발송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도 지난 7월 폭우 속에서 작업하다 숨진 도로보수원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박종철씨는 지난 7월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4시간을 폭우로 파손된 도로 복구작업을 하고 옷을 갈아입다 숨졌으나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때 공무원은 순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도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가치인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분의 차이보다는 공무 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인정돼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도로보수원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순직 인정과 관련해 신분상 차별을 철폐하고, 업무 자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박씨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각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광희 도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박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박씨가 사망한 뒤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1만2천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달 31일에는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각계에서 박씨의 순직 인정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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