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11일 '말산업 육성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게 레저세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 지역구인 영천은 말산업 특구이자 경마장 건립 예정지다.
이 의원은 "말산업 기반 구축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 조세 감면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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