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기소되면 지정감사인 자격 박탈한다

입력 2017-09-12 06:01  

회계법인 기소되면 지정감사인 자격 박탈한다

금융위, 외부감사 공신력 제고 위해 규정 개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계기로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검찰이 부실감사 혐의로 기소한 회계법인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지정감사인 자격이 박탈된다.

감사인지정은 분식회계 등으로 문제가 있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법인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해 주는 제도로,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회계법인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감사 혐의로 회계법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최근 고시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기소되고 회계법인의 공신력에 대해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며 나온 것이다.

부적격 회계법인을 감사인지정 대상에 포함하면 외부감사 공신력 제고라는 지정제도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기소가 먼저 이뤄질 경우 사전적 조치로서 취하는 것이다.






보통 금융당국의 감리 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기소가 먼저 이뤄지는 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에 따라 사전적으로 부과된 조치는 사후에 조정될 수 있다.

검찰의 기소로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곧바로 조치는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발점이 된 안진회계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진회계법인은 감리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조치 내용이 이미 확정됐고 지금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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