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에서 물품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업자를 2개월 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인질강도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3월 9일까지 중국 광저우(廣州)에 있는 한 모텔과 아파트 등지에서 의류 납품업체 운영자 B(53·여)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B씨를 감시하고 B씨의 남편에게 연락해 협박한 뒤 15만8천 달러(1억8천여만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에서 여성의류를 수입해 도매로 파는 B씨가 물품 대금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미납된 물품 대금을 지불한 뒤 풀려난 B씨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2개월 이상 감금하고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았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건 대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강제로 빼앗은 금품이 실제 채권액을 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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