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진경준, 현직시절 딸 인턴십 부당 요구"

입력 2017-09-11 23:58   수정 2017-09-12 06:54

네이버 "진경준, 현직시절 딸 인턴십 부당 요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지헌 기자 =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아 뇌물죄로 수감 중인 진경준 전 검사장이 현직 재직 시절 네이버에 딸의 인턴십 청탁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네이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말 당시 김상헌 네이버 대표(현 고문)를 통해 자신의 고등학생 딸이 네이버의 인턴십 과정을 밟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판사 출신의 김 고문은 진 전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다.

진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해 네이버 법무실장 정 모 이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진 전 검사장의 딸이 다니던 학교에 인턴계획서를 송부하기도 했다.

진 전 검사장의 딸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논문 작성을 위해 인턴십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턴십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고 논문 주제와 관련해 설명을 해주는 선으로 마무리됐다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회사측 확인 결과, 진 전 검사장과 얘기를 해보니 인턴십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진 전 검사장 딸을 3번 정도 회사로 불러 논문 주제와 관련한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라고 밝혔다.

이런 청탁 내용은 작년 7월 이금로 특임검사(현 법무부 차관)가 진 전 검사장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수사·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에도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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