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탈루세금 징수액 30% 늘린 강남구

입력 2017-09-12 08:48   수정 2017-09-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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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탈루세금 징수액 30% 늘린 강남구

국세청 자료 교차검증 기법 활용…법인 지방소득세 89억원 추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강남구는 법인이 탈루한 지방소득세 89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기초자치단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강남구는 올해 4월부터 신고받은 법인 지방소득세 자료 3만8천700건과 국세청의 법인세 자료 2만4천600건을 교차 검증해 탈루된 지방소득세 3천여건을 찾아냈다.

구는 교차 검증 기법을 활용한 결과 추징 건수가 작년보다 29.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A기업은 양도소득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해 5천300만원을 추징당했다. B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서 납부하지 않아 1천660만원을 추징당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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