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미국 하원이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세계은행(World Bank)의 저금리 차관 공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에는 대북제재 이행을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제공 조건으로 규정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중순 미 하원 금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7일에는 금융위 명의의 법안 수정안 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 법안은 어떤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다.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IDA 차관을 받으려는 국가는 먼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안 보고서는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많은 국가가 세계은행의 지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1인당 소득이 1천215 달러(2016년 기준) 미만인 우간다, 탄자니아, 시리아, 예멘, 캄보디아, 미얀마 등 77개국이 차관 제공 대상으로 꼽힌다.
RFA는 법안이 시행되면 북한과 이들 나라의 우호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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