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이르면 20일부터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단기 일반형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인 준공공·기업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로썬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로 등록할 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시행령이 이르면 20일 공포되면 중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장기 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이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자기관리형의 경우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내리고 전문인력 자격도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다양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미등록 업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도시지역과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2만㎡ 이상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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