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행정입법권한 부여는 '권력 찬탈' 비난
메이 "브렉시트협상 토대" 반색…이제부터 기나긴 법안조문심의
(서울 런던=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한 법제정비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13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12일(현지시간) 새벽 찬성 326, 반대 290으로 '대폐기법안'(Great Repeal Bill)을 가결했다.
이번 가결은 대폐기법안이 본회의에 정식 상정됐음을 뜻한다. 이제부터 법안 조문들을 놓고 논의하는 법안심의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법안 심의를 마친 뒤 수정안을 하원 표결에 부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법안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며 EU 법을 영국 법으로 전환하고 ▲EU를 떠난 뒤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법들의 교정(correction)을 위해 일시적인 행정입법 권한을 부여하며 EU 탈퇴 협정을 반영하기 위한 국내 법 개정을 허용하고 ▲EU 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통의 영국 체계들을 영국 법에 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U 법 약 1만2천개 조항들이 영국 법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영국 언론들은 EU 법조문들을 영국법에 '복사-붙여넣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내각에 EU 탈퇴 후 2년간 행정입법 권한을 부여했다. 이 기간 내각은 EU 법에서 영국법으로 전환을 마친 법들에서 전환으로 생긴 "결함들"을 교정할 수 있다.
집권 보수당은 이 법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야당인 노동당은 행정입법권한은 행정부의 '권력 찬탈'이라며 반대했다.
노동당 소속 크리스 브라이언트 의원은 "위험한 독재의 소용돌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부가 입법부를 능가하는, 최근 100년 중 가장 센 평시(전쟁이 아닌 때) 권력을 갖게 됐다"며 지적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확고한 토대를 갖고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영국 국민의 의지를 지지하기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EU 탈퇴를 앞두고 확실성과 명확성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작년 6월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찬성 결론이 나오자 올해 3월 EU 탈퇴 절차를 개시했다.
현재 EU와의 관계 청산, 재설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합의도출 여부와 관계없이 협상은 일단 2019년 3월 종료되고 영국은 그 시점에서 EU를 탈퇴할 예정이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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