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생활보조금·건강생활수당…내년부터 시행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생활보조금, 건강생활수당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결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태안군이 처음이다.
군은 이런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현재 단위 사업별 구체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입법 예고한 상태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전·월세로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무주택 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에게 월 8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과 연간 30만원의 건강생활수당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보훈대상자는 1인당 연간 최고 24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태안에는 5월 말 현재 1천270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으며, 이들 중 저소득 보훈대상자는 13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90여명이 70대 이상 고령자로 조사됐으며, 무주택자 74명, 노인성 질환자는 96명으로 나타나 건강문제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기 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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