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 등으로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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