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닌 약국 종업원 의약품 판매 행위 노린 '팜파라치' 주의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약사 없는 약국서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미끼로 약사들을 협박해 3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약사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7시24분께 강릉시 주문진읍 B약국에 들어가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난다'고 증상을 말한 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자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을 갈취했다.
B약국에 들어가기 전 약국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던 A씨는 약사가 외출하고 종업원만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따지며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의 약국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현금 50만∼500만원씩 모두 3천여만원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A씨는 경쟁 약국이나 약사회 등에서 사전 정보를 수집한 뒤 마치 자신이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의 B약국의 약점을 미끼로 현금 50만원을 받아 챙긴 A씨는 5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주지 않자 B약국을 다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 잡혔다.
피해 약국은 보건소와 경찰 신고·조사 시 영업 차질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A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약사가 없는 약국에서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협박용 동영상과 음성 파일 50여개를 확보해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는 약사만 판매해야 하는 제도의 맹점이 있다"며 "이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일명 '팜파라치' 등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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