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2∼3%p 인하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9-12 14:10  

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2∼3%p 인하 개정안 발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3%p 인하 개정안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2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p) 내려간다.

또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2%p 인하된다.

다만 과표 2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22%)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4만5천 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천 개 법인에 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추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놨다.

최저한세율은 각 법인이 소득공제·세액공제·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에도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안은 과표 100억 원 이하인 법인(현행 10%)과 중소기업(7%)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3%p 내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낮아진다.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연간 2조7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 활발한 투자에 나서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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