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축산농가 "축사 제한거리 완화해야"

입력 2017-09-12 14:58  

청주 축산농가 "축사 제한거리 완화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 축산계장협의회와 한우협회는 12일 "현실성 없는 축사 제한거리를 완화해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청주시가 조례를 개정해 환경부 권고안보다 10배 이상 강하게 축사 제한거리를 조정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읍·면·동 마을이나 인구밀집 지역(10가구 이상) 지역의 축사 간 거리를 반경 500m 이상 두도록 했다.

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부터는 반경 1천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청주시의 규정 변경은 현장에는 전혀 맞지 않는 기준"이라며 읍·면·동 마을이나 인구밀집 지역은 200∼300m 이상, 아파트 단지는 500m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규정을 강화할 게 아니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서둘러 추진되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신속한 축산행정 처리를 위한 전문직 직원 배치 등의 조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